산업 공기업

부산교통공사, 단체교섭 잠정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14:10

수정 2025.09.17 14:09

부산 도시철도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산 도시철도는 2019년 임금 갈등으로 이틀간 파업한 뒤 6년째 ‘파업 없는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금정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지에 대기중인 열차 모습. 뉴스1 제공
부산 도시철도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산 도시철도는 2019년 임금 갈등으로 이틀간 파업한 뒤 6년째 ‘파업 없는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금정구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지에 대기중인 열차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도시철도 파업 우려가 해소됐다. 부산 도시철도는 2019년 임금 갈등으로 이틀간 파업한 뒤 6년째 ‘파업 없는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 교섭을 벌여 임금 3% 인상과 함께 추가 수당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임금 소급분과 평가급 내년 1월 지급 △퇴직금 산정 시 1년 미만 근무자 근속연수 일할 계산 △가족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 등이다.

특히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과 가족수당 지급 기준 변경에 합의함으로써 공사는 감사원 및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전부 해소하게 됐다.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다.

다만 인력 충원 문제에서는 일부 양보가 있었다. 노조가 요구한 대규모 증원 대신, 안전운행을 위한 최소 인력 충원과 공동 논의기구(TF)를 꾸려 향후 대응하기로 했다. 자회사 노사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51명을 새로 뽑는 데 합의하면서, 청소·경비·콜센터 등 필수 업무 공백 우려를 줄였다.

그간 노사는 임금 인상안, 근로조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공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승적 차원에서의 상호 양보를 통한 절충을 이뤘다.

이번 잠정합의로 부산도시철도는 이날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노사는 향후 열리는 노조 대의원 대회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최종 타결되면 공사는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남은 쟁점은 추후 협의회와 내년 교섭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이병진 사장은 “이번 잠정합의는 노사가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섭에 임해 거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