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토지 대상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8곳도 지정
2026년까지 시행…투기 방지 목적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8곳도 지정
2026년까지 시행…투기 방지 목적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말 토허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아파트를 1년 3개월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회의와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시장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 총 44만6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 공공재개발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다.
서울시는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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