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이 매년 1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대전 11건, 세종 6건, 충남 36건으로 모두 53건에 달했다.
이 중 35건의 행위(대전 5건·세종 6건·충남 24건)에 벌금이 부과됐고, 총 벌금은 1억3천200만원이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충남에서만 6건이었고, 징역형 처분을 받은 사례도 4건(대전 2건·충남 2건)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 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소방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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