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운영' 고발 당해…경찰 수사 착수

뉴시스

입력 2025.09.17 15:38

수정 2025.09.17 15:38

국민신문고 고발…영등포서 수사2과 배당 2011년 2월 설립 이후 미등록 운영 혐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수 성시경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0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수 성시경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0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가수 성시경이 자신이 속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의 미등록 운영과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건이 고발돼 수사2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를 이를 인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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