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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별관 준공식.. 청사 과밀화 문제 해소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15:59

수정 2025.10.10 11:20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법관 판사실 이전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도 들어서 편의 제공
울산지법 별관. 연합뉴스
울산지법 별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방법원의 별관 신축 공사가 완료돼 청사 과밀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준공식을 가진 울산지법 별은 본청사 북쪽 테니스장 옆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706.51㎡)로 건립됐다.

총공사비 65억4000여만 원을 들여 지난 2023년 12월 착공, 올해 2월 완공했으며 그동안 업무를 위반 집기류 구비와 내부 공사 과정을 거쳐 이날 준공식을 열게 됐다.

1층에는 소법정과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합의실, 2층에는 스마트워크센터와 재판연구원 사무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3층은 판사실 등으로 구성됐다.



별관이 준공되면서 울산지법은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법관들을 위한 판사실이 기존 청사에서 별관으로 바뀌는 등 업무 공간에 여유가 생겼다.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특히, 별관에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신설돼 별거나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안정적인 장소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면접교섭센터는 아동을 위한 놀이방, 청소년을 위한 보드게임, 게임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달 5번째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유진현 울산법원장은 "별관 준공은 단순히 물리적 확장의 의미를 넘어, 국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법원,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