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하청 직원 교류가 1대 5인 중견 조선소의 기업엔 이런 식으로 원청이 하청 기업의 교섭에 일제히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마 그분(기업 경영인)들의 우려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 달라'고 한다"며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
구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성장을 통한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 이런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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