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배당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배당
[파이낸셜뉴스] 가수 성시경씨가 속한 1인 기획사가 10여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씨의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씨가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그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