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서민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16:23

수정 2025.09.17 16:23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유죄 근거였던 이동규 진술 신빙성 의심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이동규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 및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협조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바울 회장이 10여명의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출한 비용만 28억원을 초과한다"며 "피고인이 고검장 등 요직을 거친 전관 경력을 가진 변호사고, 당시 정바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 9억원을 약정하고, 1억원을 착수금으로 수수한 게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으로 지난 201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