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측 "민원인과 애정행각일 뿐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아냐"
민원인 측 "김 군수 위세에 눌려 저항 불가 상태서 성폭력 당해"
뇌물 등 '각종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2심서도 무죄 주장김 군수 측 "민원인과 애정행각일 뿐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아냐"
민원인 측 "김 군수 위세에 눌려 저항 불가 상태서 성폭력 당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여성 민원인 A씨의 진술만 믿고 5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지 의문이 가고,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김 군수가 무죄를 받은 강제추행죄와 뇌물수수 혐의 2건에 대해 1심이 잘못 판단했으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유죄를 받은 A씨 측은 "자발적으로 성적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라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항변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협박한 적이 없다거나, 설사 협박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A씨가 김 군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을 확인하고, 추가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1심은 김 군수와 A씨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세 차례 중 한 차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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