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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체성 살린 자연경관 지킨다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18:29

수정 2025.09.17 18:29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제주도 오름과 바당 사이, 경관자원 관리체계
한라산·368개 오름 등 독특한 자연지형
제주형 경관계획 수립해 맞춤 체계 구축
제주 경관 보전지구 현황. 제주도 제공
제주 경관 보전지구 현황. 제주도 제공
건축공간연구원장상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와 '경관가이드라인'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단순한 도시미관 관리 차원을 넘어 제주의 독창적인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경관 비전을 구체화한 행정혁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는 한라산과 368개의 오름, 곶자왈, 해안 등 독특한 자연지형과 더불어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동시에 보유한 복합 경관지역이다.

하지만 관광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오름 경계 축소, 해안마을 무분별한 건축, 곶자왈 훼손,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획일적인 전국 표준 경관계획으로 제주의 현실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형 경관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재정비된 경관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를 목표로 제주의 경관미래상을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으로 설정했다. 계획은 경관권역·거점·축 설정, 중점관리구역 지정, 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등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오름 경계부에서는 '오름 비고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해안선 일주도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해안경관축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았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도 이격거리 확보, 지중화 의무화 등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꾀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제주 경관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법령·조례·가이드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이다. '제주특별법' '경관조례'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개발 행위 허가기준·심의제도·가이드라인 등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환경과 도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관 친화도시 조성, 스마트 혁신 경관개선 사업, 3D 기반 경관디자인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관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개발 억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자연·문화·역사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대한민국의 경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