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평가 강화, 설계 안전·품질 제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공사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 全과정에 걸친 건설안전 강화 추진
공공공사 입찰·낙찰시 안전평가 강화
조달청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공공공사 입찰·낙찰 때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심제·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또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안전·품질관리委신설,설계단계 안전강화
조달청은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도 신설, 설계단계 안전·품질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전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토록 하고, 이와 더불어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도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설계공모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맞춤형서비스현장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이와 함께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시행한다. 또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또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인다. 타설후에는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중대재해 관련기업 입찰제재 확대
조달청은 이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때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