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과 육아 스트레스 시달리다 범행
법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8→5년형 선고
법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8→5년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폭언과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족과 사회의 두터운 지지와 조력이 있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떨치기 어렵다”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2차례 유산 끝에 어렵게 낳은 쌍둥이마저 초미숙아로 태어나 서울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 통원 치료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아이들이 영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A씨는 홀로 육아를 하며 생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남편의 폭언까지 겹쳐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고 있다.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며 “반면, 남편은 전혀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남들도 다 하는 데 왜 못하냐’며 항상 비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겠다’고 하자 그동안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산후우울증과 겹쳐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자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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