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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데이터 독립이 핵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8 12:00

수정 2025.09.18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지마켓과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 합산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데이터 분리' 조치를 최초로 도입했다.

18일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며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 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 아폴로코리아’가 지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이 동일한 규모로 출자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진 합작사를 설립하는 구조다. 양사는 지마켓, 옥션(국내 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해외직구 플랫폼)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7.1%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다. 지마켓은 3.9%로 4위다. 결합 시 점유율은 41%로 증가해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도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심사의 중심은 데이터 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 가능성이었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보유한 5천만명 이상의 국내 소비자 정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구매 패턴 데이터 및 알리바바 그룹의 AI·클라우드 분석 기술이 결합될 경우, 시장 전반에 걸쳐 강력한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지 않으며 △기술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다. 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제한 지표, 소비자 후생 등 정량·정성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IT전문가 포함)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을 경쟁제한 요소로 명확히 판단한 첫 사례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 즉 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