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의회, 전국 유일 교육의원 폐지에 '의원정수 확대' 만지작

뉴스1

입력 2025.09.18 10:52

수정 2025.09.18 10:52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025.9.18./뉴스1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025.9.18./뉴스1


지난 6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제'가 내년 폐지되는 것을 기회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뢰로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전날 오후 도의회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현재 도의회 의원 정수인 45명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에서만 시행돼 왔던 교육의원제가 내년 6월30일자로 폐지되면서 사라지는 교육의원 수(5명) 만큼 일반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의원 정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찬가지로 도의회 의뢰로 '제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설계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역시 지난 12일 도의회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같은 의견을 냈다.



용역진은 민주적 대표성, 특별자치권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두고 계층화 분석법(AHP)으로 적정 의원 정수를 계산했는데, 그 결과 '45명'이 94.6%로 가장 높은 부합도를 보였다. '48명'의 부합도는 89.3%, '42명'의 부합도는 75.2%였다.

두 용역진은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도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특수성을 지닌 점,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는 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유지하거나 교육 관련 별도의 대의 장치가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정부는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유권해석 의뢰에 차기 도의회 의원 정수는 내년에 사라지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이라고 답변한 상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규정하면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면 해당 문구는 자동 삭제된다.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 뒤 조례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제주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30일 뒤늦게 출범해 이제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정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보완 없이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대표성 과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법률상 선거구획정위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까지 도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다음달 한국종합경제연구원, 12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각각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구제적인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의원은 지역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을 감사·조사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도 도입됐다.

국회가 2010년 2월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6월30일자로 교육의원제를 전격 폐지했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여전히 교육의원 의석 수 5석 등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제주에서만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보다 높은 진입장벽(교원·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출마 가능) 등으로 인한 잇단 무투표 당선으로 존폐 논란을 빚었던 제주 교육의원제는 결국 2022년 4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입 20년이 되는 내년 완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