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들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비율을 1%를 지켜야한다. 의무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5년에는 10%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따른 항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보조금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이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 혼합의무비율 1%로 시작해서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로 상향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AF 가격은 일반유 대비 2.5배 ~2.6배 가량 비싸다. 이에따라 항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 적용할때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5~10%까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운임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항공업계와 이를 최소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비상구·통로 등)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다. 이들은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급유의무 대상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으로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가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투자를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하여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1점→3.5점)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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