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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민주당 주도 통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8 13:26

수정 2025.09.18 13:33

국민의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22일 전체회의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관측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