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취지 살려야"
체불총액 비중 높은 제조업·건설업 직격
"원청 연대책임 강화, 노동자 참여 예방체계 마련해야"
체불총액 비중 높은 제조업·건설업 직격
"원청 연대책임 강화, 노동자 참여 예방체계 마련해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 총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대(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6월 기준 주넉 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조1005억원을 기록, 올해 연간 체불액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임금체불이 단순한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임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체불총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을 겨냥해 "두 업종은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해 있다"며 "원청이 단가를 후려치고 비용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최종 피해는 하청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
그러면서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취지를 살려 원청 책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2·3조 개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의무를 지도록 한 이번 개정은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2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대해선 "체불 발생 이후 청산에 치중한 사후 대책일 뿐"이라며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낳는 불법 하도급 구조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발주처 하청 직접지급 확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연계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 △상승 체불 사업주 형사·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원청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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