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체 2.5%만 성능 검사
"전수조사 대상 확대하고 페널티 강화해야"
전체 2.5%만 성능 검사
"전수조사 대상 확대하고 페널티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확인한 결과 3곳 중 1곳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지 3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 검사 결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지난 2022년 8월 도입된 제도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사후확인제 검사 대상이 된 공동주택 19곳 가운데 6곳(31.6%)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는 3건 모두 기준을 충족했으나 2024년에는 9건 중 4건(44%), 올해는 7건 중 2건(29%)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19곳 중 성능 검사를 받은 세대는 38세대로 전체(1530세대)의 2.5%에 불과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동일하게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의 숙련도와 시공 방식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달라진다"며 "전체의 2~5%만 검사해서는 나머지 세대의 소음 차단 정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한 현행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이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 기준을 보면 경량충격음 기준 49㏈은 3등급, 중량충격음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등급"이라며 "사실 최소한의 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도 준공된 경우도 확인됐다. 경실련 분석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가운데 2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준공됐다. 윤 부장은 "현행법에 '성능 검사 결과가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사후확인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층간소음 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바닥충격음 실측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준공 검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뼈대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이재명 정부가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내용 중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성능 검사 강화'가 제시돼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전수조사 대상 확대(최소 20% 이상 검사 의무화) △기준 초과 시 페널티 강화 △기준 미달 판정 기준 강화 등을 촉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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