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노동장관 "유럽도 노란봉투법 환영…1년 내내 교섭? 지나친 기우"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8 15:43

수정 2025.09.18 15:41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든 가능성 열고 대책 마련"
"오해 없도록 최선"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교섭촉진, 중대재해 예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노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과 관련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비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둘 만큼, 유럽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동권 보장이 한국을 신뢰받는 투자처로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며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며 "본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지배할 수 있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파업과 교섭이 남발한 것이란 야당과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선 300인 미만, 10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이 각각 5%, 1%, 0.1%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1년 12개월 하청노조와 교섭만 할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행시기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현장지원TF를 통해 잘 경청하고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제조업종에서 연이어 발생한 파업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의 교섭은 타결됐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합의가 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교섭요구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하라는 요구였다"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버러지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에 대해 "그동안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라고 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히 원청과 하청의 큰 임극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법"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하게하는 교섭촉진법이다.
원청과 교섭하게 된다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