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으로
특검팀, '의혹 정점' 尹·김건희 정조준
조만간 소환조사 다시 나설 전망
특검팀, '의혹 정점' 尹·김건희 정조준
조만간 소환조사 다시 나설 전망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신병 확보에 성공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다시 한번 겨눌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1차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와 법적 논리가 일단 인정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것이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팀에서는 수수자를 김 여사로 특정했고, 나름대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설명이 어느정도 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여사 단독으로 해당 의혹에 개입됐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그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의혹의 과정을 인지하고 개입했을 경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검사의 그림 전달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림 전달로 인해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이들 사이에서 추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다면, 형량이 더 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로 인해 불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향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해, 조사를 반드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전 검사의 수사 중 진술이 특검의 걸림돌이다. 김 전 검사는 특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은 검사 시절부터 검찰 동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신임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공천과 특보 임명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주장을 했다. 특검팀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사실 확인이 필수로 꼽힌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해 지난해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도 등장한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고 했던 인물로 지목됐다.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골자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로 고생한 김 전 검사를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며 선거 후 장관 혹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됐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공천과 공직 임명 과정에 특정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7월 8일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8일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전날에도 김 전 검사의 지방 소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 그림 출처가 김 전 검사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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