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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개헌시 李대통령엔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최종근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8 16:52

수정 2025.09.18 17:04

나경원, 민주당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김민석 총리 "윤석열 정권은?" 반박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과 사법 개혁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목조목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김 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포함됐다.

나 의원과 김 총리 간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를 흔들고 내란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돼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김 총리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이 이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나 의원의 의견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한다, 이거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달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김 총리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하고 똑같다. 선출된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하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통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 상승의 모멘텀을 상법 개정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도 검토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그들을 말을 바꿨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고, 그 차이가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그간 노사간 대화를 끊고 갈등을 키워왔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투자도 혁신도 불가능 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