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사라졌다"…경찰, 범죄수익 가능성 조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9 05:50

수정 2025.09.19 05:50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뉴스1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수익금일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18일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B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B씨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해외에 머무르며 피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과 거액을 은행이 아닌 무인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39억여원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출처를 추적한 끝에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지난 7월에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