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한국장학재단 제출 자료 공개
2만6708건, 이의신청 통해 국가장학금 받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소득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최근 6년간 7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 뻔 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은 건수가 2만6000건이 넘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건수는 총 6만750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7192건, 2021년 1만3177건, 2022년 1만605건, 2023년 1만1251건, 2024년 9304건, 올해 1학기 5977건 등이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85.2%인 5만7574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소득분위가 변경됐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누고 8구간까지 지급됐으나 2025학년도부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다.
소득분위가 변경된 건 중 첫 판정에서 국가장학급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된 사례는 6년간 2만670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620건, 2021년 5007건, 2022년 5226건, 2023년 6005건, 2024년 4932건, 2025년 1학기 918건 등이다.
2025년 1학기를 보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10구간에서 이의신청이 1167건 있었는데, 구간 변경이 없는 249건을 제외한 918건은 구간이 바뀌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 변경 건 중에서는 가장 고소득인 10구간에서 가장 저소득인 1구간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6년간 총 105건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복지부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수집 주기와 국가장학금 신청일 간 차이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한다"며 "이혼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거나, 부모 등의 퇴직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가 반영되는 경우 소득분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소득분위에 의문을 갖고 재산정을 요청하고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정 데이터를 최신화해서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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