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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추석 전 공사대금 등 320억 조기 집행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1 09:00

수정 2025.09.21 09:00

명절 전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방지 위해 총력
즐겁고 풍성한 추석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대구교육청 전경. 뉴시스
대구교육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교육청이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및 명절 전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32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해 집행하도록 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해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한다.

또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해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돼 지역 업체들이 자금 걱정을 덜고, 현장근로자들 또한 임금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공사현장의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한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 공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