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용서받지 못한 20대, 미성년자 간음 뒤 건넨 건 ‘담배’였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9 08:25

수정 2025.09.19 08:2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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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대가로 담배를 건넨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가로 담배 10갑과 전자담배를 건넸다.

검찰은 A씨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현재 편지 전달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