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부담 완화·지역경제 활력 제고 우선…관련 조례 개정 추진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운영과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2021∼2025)’을 수립,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가 점차 증가했음에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공기업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21년 가정용 기준 L(리터)당 요금은 상수도 585원, 하수도는 570원이었지만,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각각 755원,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2025년 710원에서 2026년 755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라 내년 요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인상 시기는 2027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세종시는 19일부터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1일에 열리는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세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각각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요금 동결에 따라 세출을 조정 운영하고 요금 현실화를 위해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등을 추진해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결정이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고심이 있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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