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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후기' 믿지 마세요… 알고보니 공짜 음식 받은 뒷광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9 11:02

수정 2025.09.19 11:02

이 사건 인스타그램 광고물.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이 사건 인스타그램 광고물.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 등에서 음식·숙박 후기를 가장한 '뒷광고'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광고대행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체험 후기를 위장한 광고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외식업·숙박업 자영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이들의 상품을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해왔다.

이 과정에서 총 2337건의 후기 형식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지만, 대부분 "이 광고는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이라는 표시가 빠져 있었다.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음식이나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원고료를 지급했지만, 그 사실은 게시물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표기 금지', '★★★광고표기 없음★★★' 등의 문구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감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떤 인플루언서가 '광고'라는 표시를 하자, 이를 삭제하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네오프는 현재 문제가 된 서비스('에디블', '어반셀럽')를 중단했고, 관련 게시글은 자진 삭제 또는 수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 광고 시장을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