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재난안전법 시행 예정
의견 수렴 거쳐 실질 지원 체계 마련
의견 수렴 거쳐 실질 지원 체계 마련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중기부는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8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월 28일부터 재난 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은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경영안정 등 분야별 지원금 산정기준 및 단가체계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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