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서 바퀴벌레 나와 민원 넣었더니... 양평군 의장 "내 단골집, 일 키우지 말고 사과해라"
[파이낸셜뉴스] 배달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군의회 의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직원 5명과 함께 중식당에서 배달한 짬뽕을 먹던 중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이에 항의하자 식당 측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미안하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 사장이 재차 연락을 걸어와 "채소에서 바퀴벌레가 종종 나온다", "한번 와라. 직원들 다 같이 오면 내가 대접하겠다"며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줬다.
하지만 A씨는 식당 측의 안일한 대처에 경각심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난번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도 우린 환불을 안 받았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넘어갈 수 없다"며 사장에게 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이에 식당 측은 "100만원은 힘들다. 신고하고 싶으시면 하라"고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일이 커지자 식당 측은 "50만원에 합의하자"며 연락해왔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며칠 뒤 만나서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이었다.
황 의장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전화했다. (식당) 어머님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담당 부서가 있지 않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이 직접 전화하는 게 맞냐. 직권 남용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황 의장은 "그럼 전화 드리면 안 되는 거냐. 왜 직권 남용을 이야기하냐. 저는 군 의원이고 군민의 대표로서 전화 한 거다. 군민들이 저를 뽑아줬으니 저는 대의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통화 내내 의장이 협박하듯 위압적으로 말했다. 나도 양평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군민인데 군의원에게 이런 연락을 받으니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황 의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민원을 넣은 제가 왜 사과해야 하냐. 이런 문자를 받으니 손 떨리게 무섭다. 이런 일로 군의장의 외압이 있으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황 의장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해당 식당 단골손님이었으며 사장이 하소연해서 연락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식당 측이 합의하는 과정에 개입해 위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황 의장은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소상공인이 어려운 와중에 진위 파악을 위해 연락했다. 환불까지 받은 것으로 들었다. 제가 개입한 게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식당은 관할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한 결과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당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황 의장은 사적 친분으로 합의에 개입했으니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6·1지방선거 당시 양평군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황 의장은 선거운동 기간 양평읍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2014년 5월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