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회 연속 불참' 尹 없는 내란재판 계속...특검은 추가 기일 요청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9 14:09

수정 2025.09.19 14:09

尹 전 대통령 측도 "추가 기일 논의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19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의에 의해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교도소에서 회신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형사합의25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팀은 만약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 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변수가 생겼지만 특검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