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부모와 외부인 '방문 사전 예약제' 운영
예고 없는 방문으로 수업 중단 등 피해 사전 방지
예고 없는 방문으로 수업 중단 등 피해 사전 방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와 외부인을 대상으로 '방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부인이 사전 연락 없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과 교직원을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학부모와 외부인은 교직원 상담 등을 위한 방문 때 반드시 예약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교 측이 직접 방문을 요청한 경우는 예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예약은 각 학교 대표전화나 상용 앱, 교원 안심 전화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자는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예약 여부를 확인받고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해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와 협의해 예외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예고 없는 방문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교가 교육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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