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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허위 정보 생산하는 유튜버 엄단, 전달하는 정치인도 책임 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9 16:07

수정 2025.09.19 16:20

열린공감TV 내용 중 일부. 열린공감TV 방송 캡처. /사진=뉴스1
열린공감TV 내용 중 일부. 열린공감TV 방송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허위 기사를 쓴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오다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김어준씨 등 친여 유튜버들을 포함해 가짜 뉴스를 유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의 허위 기사나 주장을 엄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면서 사이비 언론 행세를 하는 유튜버 등에게는 면죄부를 주거나 배상 책임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허위 기사나 정보, 주장들이 넘쳐난다. 피해자들은 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다. 당사자의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없으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다. 거짓 주장을 그대로 믿는 일반인들도 많다.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를 해도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그럴수록 허위 정보나 주장은 더 기승을 부렸다.

더욱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동영상까지 조작한 가짜 뉴스들이 등장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진짜처럼 만든 동영상을 보면 누구나 진실로 믿기 마련이며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볍고 느슨한 법 규정을 바꿔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4인 회동' 문제다.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 주장을 내놓은 곳은 열린공감TV라는 유튜버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작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조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풍파를 일으키는 정치인이 유튜버보다 더 문제다. 정치인들을 포함, 맞거나 말거나 식으로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들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조작된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도 문제지만,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풀려 전국민에게 퍼뜨리는 게 더 나쁘다.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가짜 뉴스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짜 뉴스는 더욱 정교해 판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법체계를 미리 정비해 엄단해야 한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먼저 각성하고 오직 진실만을 전달해야 한다. 정치인 등 중간 전달자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않으면 생산자나 전달자나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을 보게 만들어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