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측,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특검 "위증"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9 16:16

수정 2025.09.19 16:16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몰랐다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계엄을 공모하거나 모의한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 리가 없고, 기차표를 세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리가 없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공모하거나 순차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전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선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윤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특검보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까지 한 사안"이라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7일부터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