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 방침
국힘 "오만·독선"…필리버스터 가능성 시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한 후,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개정 법안은 국민의힘이 비협조할 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9개와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 총 11개 법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수의 힘으로 자기네들 갈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의 정부 조직법 일방적 졸속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날 예정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기하고 21일 대구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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