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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 중심 '양곡표시 위반 특별점검'

뉴시스

입력 2025.09.20 08:10

수정 2025.09.20 08:10

22일부터 11월30일까지…적발시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안양=뉴시스] 농관원 경기지원이 햅쌀 출하기를 앞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양곡표시 일제점검을 한다. (사진=농관원 경기지원 제공).2025.09..20.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농관원 경기지원이 햅쌀 출하기를 앞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양곡표시 일제점검을 한다. (사진=농관원 경기지원 제공).2025.09..20.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양곡 표시 위반 특별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햅쌀 출하기를 앞두고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찧은 지 오래된 쌀을 최근에 찧은 쌀로 도정 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획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 급식 납품업체, 소분 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 연도·도정 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의무 표시 사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쌀 의무 표시 사항은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 연도, 도정 일자, 등급 등을 말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양곡의 의무 표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하면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연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표시 내용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 점검을 강화한다"며 "양곡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 유통 신고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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