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징계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
지난 5월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과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폭력을 가한 지도자의 복귀를 제한하는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 피겨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으로 인해 기관 경고를 받은 대한탁구협회의 불수용 의견과 경기단체 징계 건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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