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폭력조직원 B(50)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3일 오전 5시45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B씨 등 2명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얼굴 부위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도 A씨 일행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과 발로 이들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A씨 일행인 폭력조직원 C(32)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훈계를 들었다.
C씨는 처음에는 허리를 숙여 사과했지만 B씨가 자신을 계속 꾸짖자 격분해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그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패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 4명과 분리돼 별도의 재판을 받은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