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으로 산정 ‥'조 단위' 銀 홍콩 ELS 과징금 줄어드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1 12:00

수정 2025.09.21 12:10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을 상품유형별 구체화
금소법 특성 반영한 과징금 산정 별도 기준도 마련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원칙을 상품유형별 '수입등'에서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법성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가중사유 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함께 정비했다. 사전예방이나 금융사고 발생 이후 금융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충분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들에 부과될 과징금 최종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3월 시행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11월 3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수입등’의 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금성 상품의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꺾기 규제 등 위반행위처럼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 위법성에 비례하도록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도 마련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면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고, 반대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노력이나 금융사고 발생 후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감경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사전예방 노력의 경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기본과징금의 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는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사고 이후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이내 또는 배상금액 내에서 과징금 감액을 가능하도록 했다.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과징금 규모 산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이 50%, 75%, 100% 세 구간으로만 나뉘어 위법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을 1%까지 낮추고,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30%, 30~65%, 65~100%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율을 적용한다.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우리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과징금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