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특검 출석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1 11:42

수정 2025.09.21 11:42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당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 54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를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의혹 전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