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당해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 54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를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의혹 전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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