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개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1 12:00

수정 2025.09.21 12:00

신청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서울시내 안경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서울시내 안경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