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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