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복원한 뒤 북측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공동으로 복원에 합의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북대화 단절이 장기화된 상태에선 공동 복원은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 파주 옛 미군기지에서 가진 9·19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정부 내에서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 장관은 군사합의 복원이 남북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 간 상대방이 있는 합의이므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원을 결정해도 북한의 호응 없이는 실질적 복원 의미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적대 행위 중단,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남북 간 대화 및 소통 재개도 필요하다. 군 통신선 복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연락채널이 다시 연결되어야 남북 간 실무 협의를 통한 합의 이행 및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가능하다.
9·19 합의 파기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2023년 11월에 발사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였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직후, 9·19 군사합의서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북한은 같은 달 23일 9·19 군사합의서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추가 도발(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