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찰관들의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역량을 키우기 위해 헌법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비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마련됐다. 이번 교육 이후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제한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 팀장을 대상으로 '인권 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은 '사이버 헌법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영상 강의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가 통치 구조, 기본권 보장 등 현장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청은 올 상반기부터 총경경정 대상 직무 교육과정에 헌법인권 강의를 신설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