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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도 저작물로" 진종오,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10:03

수정 2025.09.22 10:03

안무 저작권 침해 사례 잇따라..'사각지대' 지적
진종오 "K안무가, 세계적 문화자산 인정받아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K-팝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안무가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안무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음악·무용·무언극 등을 들고 있지만,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뮤직비디오·음악방송·공연 프로그램·광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 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국내외에서 K팝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 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K팝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팝의 글로벌 위상에 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