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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혜택 확대..."최고 연 3.0%, 각종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10:26

수정 2025.09.22 10:01

연금수령 고객 한정 혜택
“행복한 노후, 연금 하나로”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종 혜택이 늘어난다. 하나은행은 연금 수령 손님의 금융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으로 연금을 받는 손님은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받는다. 이밖에도 △창구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연금 인정 기준도 확대해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기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등을 수령하는 시니어 손님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동일한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연금 입금만으로도 최고 연 3.0% 금리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대표 시니어 맞춤형 입출금 통장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연금 입금 시 연 1.9%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으로 첫 연금을 입금 받는 손님은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연 1.0% ‘이벤트 특별금리’를 누릴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연금 수령 손님들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손님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