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통일교 당원, 국민의힘 해산 사유 될 수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10:45

수정 2025.09.22 10:45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통일교인 11만명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MBC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한 통일교인 11만명이 의도를 갖고 집단입당을 했을 경우 정당법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법상 강제입당 금지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진위를 스스로 조사해 국민에게 밝히는 게 공당으로서 의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더불어 "위헌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