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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어떤 경우든 있을 것"

뉴스1

입력 2025.09.22 13:13

수정 2025.09.22 13:1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구진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검찰청을 폐지한 뒤 신설하는 공소청에 관해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 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느냐'는 취지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한민국 검사 2300명 중 300명만 공소 유지를 하게 된다.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영장 청구와 기소 결정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300명만으로 공소청 기능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말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