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부정행위 근거 없다" 1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을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은 최정원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2일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의 남편 B씨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해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12월 최정원이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최정원과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정원은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B씨 역시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양측 모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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