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노동부,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노조법 개정 매뉴얼, 컨설팅 마련 예정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주된 우려 사항은 사용자 범위 설정과 협력업체 교섭권 약화 가능성이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에 대해 토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개월의 유예 기한이 적용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정된 노조법이 낯설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의 노조법 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을 짚었다.
사외하청의 교섭의무 여부와 관련해 정 교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며 "전자나 조선에 예외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 등의 업계에선 적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회사와 교섭하게 된다면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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