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34세 청년, 월 50만원 적금 넣으면 정부가 6만원 지원한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15:46

수정 2025.09.22 15:46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월세·교통비, 지역중기 근속 지원 등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6만원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기간은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늘렸다. 청년들이 하루빨리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기위해서다. 청년 정책 대상은 일반적으로 만 19세에서 34세지만 사업에 따라 더 연장되기도 한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청년미래적금 △청년월세 지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역 중소기업 근속 지원 등이다.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청년에게 쏠린 정책을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지역 중기 근속지원(15~34세)을 제외하고 정책 대상은 19~34세 청년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납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3~6%에서 6~12%로 확대했다. 월 최대 납부 금액인 50만원씩을 3년 간 납부했을 때,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은 '일반형' 적금으로 3년 동안 정부기여금 108만원(6%)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우대형'에 해당해 정부기여금 216만원(12%)이 지원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2027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만5000원을 내면 월 20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한다. 또한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시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취업하고 거주하는 청년을 늘리기 위한 지역 중기 근속 지원책도 실시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2년 간 재직할 경우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경우 인센티브 72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위기청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경계선지능 청년 200명 대상으로 참여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