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적극 시행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해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한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이들은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 △지난 1~8월 214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한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 역시 △2022년 6972명 △2023년 7518명 △2024년 8052명 지난 1~8월 497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전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피의자들의 고의 및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범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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